[ 목차 ]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실 경우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그리고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글들을 준비해 봤어요!
1.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실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원씩 주실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 한 명에게 5천만 원을 주실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 두 명 이상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주실 경우, 총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주실 경우, 총 1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3%의 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48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1.1 공제한도 및 세율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 원입니다. 즉, 부모님은 자녀 한 명에게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 이하: 1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50%
단,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세액에서 3%를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이자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2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나 타인에게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친족의 종류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형제자매에게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형제자매 한 명에게 5천만 원을 주실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3천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3%의 공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582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1 공제한도 및 세율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1천만 원
-그 밖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1천만 원
-그 밖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 없음
이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로부터 2020년에 2천만 원을 증여받고, 2021년에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공제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50%
단,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세액에서 3%를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이자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실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실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이 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의 대표이사이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설립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이 고용창출, 기술개발,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창업한 법인이 5년 이내에 해산되지 않는 경우
2.2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하는 경우
실제로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상환금액과 이자를 입금받는 경우
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4.6% 이상)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
3. 마치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면 증여세 내야 될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원씩 주실 경우, 직계비속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대출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0) | 2023.08.16 |
---|---|
상속시 과세표준 확인하는법 (0) | 2023.08.16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란? (0) | 2023.08.16 |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0) | 2023.08.16 |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할 세무회계상식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0) | 2023.08.14 |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알아야하는 2024년도 세제개편안 (0) | 2023.08.14 |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노란우산공제란? (0) | 2023.08.14 |
8단계 누진세율이란?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