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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후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연말정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후 연말정산의 영향
증여받은 재산이 소득이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인 경우, 이자나 배당금 등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득은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에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아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에서 과세됩니다.
즉, 수증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득은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에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임대료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에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수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연말정산 하는 법
증여세 신고와 납부
증여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와 환급
증여를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무처에서 진행하며, 근로자는 소득과 공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근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공제를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경우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론
증여 후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되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신고와 환급은 근무처에서 진행됩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고, 기한을 잘 지켜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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