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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란 누구일까?
직계비속이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등은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가족의 가장 가까운 관계이므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는 얼마일까?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즉,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2023년 1월 1일에 아버지가 딸에게 주택을 3억 원에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딸은 주택의 시가인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 2023년 1월 1일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손자는 현금의 시가인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3) 2023년 1월 1일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식을 2억 원에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에 다시 주식을 4억 원에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아들은 첫 번째로 받은 주식의 시가인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과, 두 번째로 받은 주식의 시가인 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돕는 세제 혜택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계획하고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 직계비속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 증여세에 대한 다른 내용들도 첨부해 드렸으니 혹시 궁금하시면 정보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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