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시 과세표준 확인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시 과세표준이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와 면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상속과 관련된 도움이 되실만한 글들을 모아봤어요
1.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부동산: 국세청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
금융재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재된 금액
유가증권: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경우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공시한 종가 또는 평균가
차량: 국세청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
기타재산: 국세청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
2.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와 면제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제하거나 면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2억 원을 공제한다.
인적공제: 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5억 원까지 공제한다.
배우자공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을 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한다.
영농상속공제: 농, 임,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을 공제한다.
채무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한다.
공과금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담한 세금, 관리비, 수도요금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한다.
장례비용공제: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룬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한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공제한다.
3.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와 면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단, 상속세의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세율이 각각 10%와 20%로 낮아진다.
마치며
상속시 과세표준 확인하는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
둘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와 면제를 적용한다.
셋째,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상속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증여나 기부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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