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증여세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상속과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세의 평가방법과 공제한도, 세율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증여세 평가방법의 변경
취득세 평가기준의 실거래가화
현재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하지만 2023년부터는 취득세 평가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실거래가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고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현재는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만, 2023년부터는 3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준의 시가인정액화
현재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재산 평가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가격으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고 시가인정액이 2억 5천만 원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현재는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만, 2023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의 확대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현재는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한도액은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직계비속에게 1억 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5천만 원 이내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세율의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현재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고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5년 안에 4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2억 원이 아니라 최초의 시가표준액인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고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4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2억 원이 아니라 최초의 시가표준액인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 인하
현재는 세대생략증여란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3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주택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본 세율은 10% 이지만,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인 30%를 더해서 실제 세율은 40%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주택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본 세율은 10% 이지만,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은 20%로 인하되어 실제 세율은 30%입니다. 즉, 세대생략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
2023년 증여세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세의 평가방법이 실거래가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고,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세율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줄이고,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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