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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수정신고란?

세모세무 2023. 8. 16.

[ 목차 ]

    오늘은 세무조사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무엇이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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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세무조사 결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5년 주기로 진행되며, 부정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벌었다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이 안내문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 수정신고입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장점

     

    세무조사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산세란 납세자가 신고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나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후에 신고를 수정하거나, 통지를 받지 않은 채로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산세 감면 폭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해명안내문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0% 감면

     

    • 해명안내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 해명안내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5% 감면

     

     

     

    따라서 세무조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방법

     

    세무조사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결정합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구분은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추가신고 사유는 '인정상여’로 선택합니다. 인정상여란 세무조사로 인해 인정된 상여금을 말합니다.

     

     

     

     

    3. 신고서에는 신고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제출하지 않고, 미리 보기로 출력합니다. 출력한 신고서에는 별표 표기가 된 부분을 옆에 수기로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고구분은 '02’를 지우고 '06’으로 기재하고, 추가신고 사유는 '인정상여’를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5. 출력한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로 소득처분을 받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밝힙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접수하고, 전산에 등록해 줍니다.

     

     

     

     

    6. 전산에 등록된 후에는 홈택스에서 자진납부서를 생성하고 출력합니다. 자진납부서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됩니다. 납부기한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7.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결론

     

     

    세무조사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결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장점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의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하고, 세무서와 구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수정신고는 중요한 재정관리 스킬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세무조사 수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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