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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결혼이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증여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상속과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증여세의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실거래가나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하고,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그대로 인정하고, 주식이나 사업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한도와 공제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한도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1억 원입니다. 공제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2023년부터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부터는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3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40%, 10억 원 초과면 50%입니다.
증여세의 공제액은 신고세액공제와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3%입니다. 특별공제란 특정한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나 주택구입비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가산세와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데 있어서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에서 20%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0.03%에서 0.025%로 인하됩니다.
과태료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10%에서 5%로, 신고 내용 거짓 또는 누락 과태료가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증여계약
증여계약이란?
증여계약이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 증여자는 재산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증여재산의 종류와 범위, 증여일시와 방법, 증여의 조건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과 주소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일시와 방법
-증여의 조건과 목적
-증여자와 수증자의 서명
증여계약의 효력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만이 재산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서는 국세청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증여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증여자가 생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증여계약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비과세한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세율이 조정되고, 벌금이 인하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은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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