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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할 세무회계상식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모세무 2023. 8. 14.

[ 목차 ]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 할 세무회계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 장소, 업종,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적격증빙, 직원 급여, 절세 팁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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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장소를 잘 선택하자

     

     

    사업장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꼭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주소로도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도소매, 실내건축업, 외주로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업 등은 집에서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발급하기 위해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장 장소를 선택할 때는 창업감면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감면이란 수도권지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최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창업감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등이 많이 있어 저렴한 임차료로 창업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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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을 잘 선택하자

    사업자등록 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잘못 선택해 추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감면 등 세제혜택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기보다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해 창업감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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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개설 예시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 및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는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카드는 미등록 시 비용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자

     

     

    세금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완료입니다.

     

     

     

     

    큰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미루지 말자

     

     

     

     

    직원 급여는 사업장에 큰 비용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 시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준수는 필수이며,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월급 환산 시 2,010,58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급여를 측정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절세 팁

     

     

     

     

     

    사업초기 투자비용으로 권리금 지급, 시설장치, 비품 구입 등 지출이 발생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 되었다면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도 좋고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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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 할 세무회계상식에 대한 결론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할 세무회계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 장소, 업종,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적격증빙, 직원 급여, 절세 팁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할 세무회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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