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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세모세무 2023. 8. 16.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자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국내법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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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차이점은?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병행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병행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국법인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 A가 외국자회사 B로부터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B는 배당 전에 외국에서 1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A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A는 배당금 전액인 1,000만원을 익금에 산입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인 100만 원을 국내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A의 과세대상 소득은 900만 원이 되고, 국내법인세율이 21%라면 국내법인세는 189만 원이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A는 배당금의 95%인 950만원을 익금불산입 하고, 나머지 5%인 50만 원만 익금에 산입 합니다. 따라서, A의 과세대상 소득은 50만 원이 되고, 국내법인세율이 21%라면 국내법인세는 10.5만 원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이 높거나,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병행적용 불가

     

     

     

    2024년도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병행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자회사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세율을 비교하고, 공제한도를 계산하고, 공제초과액을 이월하고, 이월한 공제초과액을 환급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내국법인의 세무관리에 부담을 주고, 세무감사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따라서, 2024년도부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독적으로 적용하여 해외자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병행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병행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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