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증여세란 무엇인가?
친구 간친구 간 증여세란 친구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친구 간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증여세와 달리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세금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친구 간 증여세는 언제 내야 하나?
친구 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4일에 친구에게 재산을 주거나 받았다면,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친구간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친구 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이 10%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이 20%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이 30%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면 이 40%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면 이 50%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전액인 2억 원입니다. 세율은 20%이므로, 산출세액은 (2억 원 x 20%)인 4천만 원입니다. 이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 x 3%)인 12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4천만 원 - 120만 원)인 3천8백8십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 간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친구 간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로 간주되는 경우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 이자를 받거나 내는 약정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친구 간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장애인의 생활안정비 등 특별한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다른 전유자들과 함께 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률상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친구 간증여세는 친구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친구 간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증여세와 달리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세금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친구 간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친구 간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출로 간주되는 경우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친구 간증여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친구간 증여세에 대해 쓴 블로그를 마칩니다. 하단에 다른 주제도 첨부해 드리니 궁금하시면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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