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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는 기준?! 큰개념부터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26.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증여세 내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큰 개념의 증여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에 대해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 증여세 절약 하는 법 6가지 

     

     

     

     

     

    1.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기타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와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국외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국내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국외거주자는 국내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보석, 예금 등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을 말하고, 무형재산은 주식, 채권, 지분, 특허권, 저작권 등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한도와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평가로 결정됩니다. 시가평가는 평가기간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의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까지입니다.

     

     

     

    만약 확인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상업용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합니다.

     

     

     

     

     

     

    *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공제액은 특수증여공제와 누진공제로 구분됩니다. 특수증여공제란 교육비, 의료비, 장례비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특수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목적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증여하면 특수증여공제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누진공제란 증여세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고,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입니다.

     

     

     

     

     

     

    3. 증여세 세율







    *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2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인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 할증과세로 인해 산출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증여세 내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기준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전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래의 링크에 다양한 사례의 증여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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