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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등기비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절차 까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28.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등기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와 등기비의 계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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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5억 원

     

     

     

     

     

    * 기본공제액: 3천만 원 * 특별공제액: 5억 원 × 50% = 2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5억원 - 3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억 2천만 원

     

     

     

     

     

     

    * 세율: 10% (부모-자녀 관계이고 주택이므로) * 증여세: 2억 2천만 원 × 10% = 2천2백만 원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2. 등기비 계산 방법

     

     







    등기비는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입해야 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증지대는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가격으로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제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매입해야 하는 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소재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률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매입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차액인 할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1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등기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5억 원

     

     

     

     

     

     

    * 인지세: 5억 원 × 0.02% = 10만 원 * 증지대: 1만 원

     

     

     

     

     

     

    * 제증명: 1만 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5억 원 × 0.4% = 200만 원

     

     

     

     

     

     

    * 할인부담금: 200만 원 × 0.5% = 1만 원

     

     

     

     

     

     

    * 등기비 합계: 10만 원 + 1만 원 + 1만 원 + 200만 원 + 1만 원 = 212만 원

     

     

     

     

     

     

     

    3. 증여세와 등기비 신고 및 납부 절차

     

     







    3.1 증여세와 등기비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재산의 명칭, 위치, 면적, 가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납부: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비를 납부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증여계약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산세 과세대상 명세서, 소유권이전등기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등기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등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증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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