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오늘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세 관련 글을 모아봤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불성실하게 행동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늦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산세도 모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신고를 수정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납부를 하거나,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스스로 환급을 반납하거나 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종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서 4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소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해명안내문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0% 감면
해명안내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해명안내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5% 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서 4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기한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기한후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30% 감면
기한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수 1일당 미납세액의 0.025%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납한 내용을 스스로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자진납부 후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한 경우: 50% 감면
자진납부 후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한 경우: 30% 감면
자진납부 후 3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한 경우: 20% 감면
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
세금을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과다 환급받은 세액의 10%에서 4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다 환급받은 내용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반납 후 1개월 이내에 반납을 한 경우: 50% 감면
반납 후 2개월 이내에 반납을 한 경우: 30% 감면
반납 후 3개월 이내에 반납을 한 경우: 20% 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세금을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신고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세금을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진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세금을 환급받을 때 과다 환급받은 내용이 있으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환급받은 세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하면,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종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방법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 반납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나 납부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물변제 검인신청이란? (0) | 2023.08.16 |
---|---|
차량 양도시 세금 얼마나 낼까? (0) | 2023.08.16 |
2023년도와 2024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무엇이 달라졌나? (0) | 2023.08.16 |
상속시 과세표준 확인하는법 (0) | 2023.08.16 |
세무조사 수정신고란? (0) | 2023.08.16 |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원씩 주는 경우 증여세는 얼마? (0) | 2023.08.14 |
개인사업자 창업전 알아야할 세무회계상식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0) | 2023.08.14 |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알아야하는 2024년도 세제개편안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