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2023년도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속 증여와 관련된 과세표준 변경사항과 시가인정액 산정방법 상속세의 세율조정 부분 증여세의 세율조정 부분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를 위한 팁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주제로 작성한 블로그 글을 첨부해 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세요!
상속과 증여의 과세표준 변경사항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2023년부터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대상이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가표준은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84㎡ 아파트의 시가표준은 13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가격은 20억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시가인정액은 시가표준과 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시장가격은 실제 거래가 발생한 가격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시장가격이 20억 원이라면, 시가인정액은 (13억 원 + 20억 원) ÷ 2 = 16.5억 원이 됩니다.
즉, 2023년부터는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의 산정방법
시가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시장가격 × 0.8 + 시가표준 × 0.2
-주식: 시장가격 × 0.8 + 시가표준 × 0.2
-채권: 시장가격 × 0.8 + 액면가 × 0.2
-기타 재산: 시장가격 × 0.8 + 취득가액 × 0.2
시가인정액의 산정방법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를 받으실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 조정사항
상속세의 세율 조정
2023년부터는 상속세의 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5%로 감소하였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10억 원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억원) | 세율(%) | 누진공제액(천원) |
5 이하 | 10 | - |
5 초과 ~ 15 이하 | 15 | 250 |
15 초과 ~ 25 이하 | 20 | 750 |
25 초과 ~ 35 이하 | 25 | 1,750 |
35 초과 ~ 45 이하 | 30 | 3,250 |
45 초과 ~ 55 이하 | 35 | 5,250 |
55 초과 ~ 65 이하 | 40 | 7,750 |
65 초과 ~ 75 이하 | 42.5 | 9,500 |
75 초과 ~ 85 이하 | 45 | 11,500 |
85 초과 ~ ∞ | - | - |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상속한 재산의 시가인정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 씨는 A 씨의 직계비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 씨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100억원 - 15억 원 - 0 = 85억 원
-세액 = (5억 원 × 10%) + (10억 원 × 15%) + (10억 원 × 20%) + (10억 원 × 25%) + (10억 원 × 30%) + (10억 원 × 35%) + (10억 원 × 40%) + (10억 원 × 42.5%) + (5억 원 × 45%) - (250만 원 + 750만 원 + 1억 7천5백만 원 + 3억 2천5백만 원 + 5억 2천5백만 원 + 7억 7천5백만 원 + 9억 5천만 원 + 11억 5천만 원) = 36억 6천7백5십만 원
즉, B 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약 36.7%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세율 조정
2023년부터는 증여세의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45%에서 40%로 감소하였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5억 원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억원) | 세율(%) | 누진공제액(천원) |
3 이하 | 10 | - |
3 초과 ~ 8 이하 | 15 | 150 |
8 초과 ~ 13 이하 | 20 | 600 |
13 초과 ~ 18 이하 | 25 | 1,600 |
18 초과 ~ 23 이하 | 30 | 3,100 |
23 초과 ~ ∞ | - | - |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의 시가인정액이 5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B 씨는 A 씨의 직계비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 씨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50억원 - 15억 원 - 0 = 35억 원
-세액 = (3억 원 × 10%) + (5억 원 × 15%) + (5억 원 × 20%) + (5억 원 × 25%) + (5억 원 × 30%) + (12억 원 × 40%) - (150만 원 + 600만 원 + 1억 6천만 원 + 3억 1천만 원) = 13억 8천7백5십만 원
즉, B 씨는 증여받은 재산의 약 27.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팁
상속과 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과 증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받기 전에 세금을 계산하고 준비하세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과 증여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할 때는 면제한도와 공제액을 활용하세요. 면제한도와 공제액은 상속과 증여의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면제한도와 공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상속과 증여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기타 재산 등 다른 종류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를 할 때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유증, 유류분, 상속분 등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는 개정세법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저는 도움이 될만한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 (0) | 2023.07.20 |
---|---|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작성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0) | 2023.07.18 |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 간단 핵심정리 (0) | 2023.07.18 |
2023년도 상속,증여세 비과세 기준인상에 따른 세금 절약방법 바로 알아보기! (0) | 2023.07.18 |
2023년 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율 인하,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0) | 2023.07.17 |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의 선택권 확대, 어떤 장점이 있을까? (0) | 2023.07.17 |
2023년 취득세 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0) | 2023.07.17 |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영화를 보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까? (0) | 2023.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