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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영세한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일정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연 1회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
2023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10%
- 숙박업: 25% → 2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2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35%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2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기존 세율을 유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 혜택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로 인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 공급대가*10%*15% = 납부할 부가가치세
- 8천만 원*10%*15% = 120만 원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공급대가*10%*10% = 납부할 부가가치세
- 8천만 원*10%*10% = 80만 원
즉, 연간 4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공급대가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연 1회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과세 방식입니다. 2023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인하되어,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 혜택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략 매출액의 0.5%~1%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율인하,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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