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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영화를 보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까?

세모세무 2023. 7. 17.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영화를 보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까?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영화를 보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임금소득자가 영화를 보기 위해 지불한 관람료를 일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화관람료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임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과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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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목적과 효과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화관 입장객 수가 급감하고, 많은 영화가 개봉 연기나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임금소득자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임금소득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문화생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소득자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소득자의 세금 부담 감소: 임금소득자가 영화를 보면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임금소득자의 실질적인 문화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영화산업의 수익 증가: 임금소득자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영화를 보러 가는 빈도와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영화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장르와 품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문화생활의 활성화: 임금소득자가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기고, 영화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공유하면, 문화생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FAQ

 

- Q: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연말정산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Q: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화관람료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람료가 1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세액공제액이 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Q: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임금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영화관람료 결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Q: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세금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 A: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세금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연간 영화관람료가 1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연간 약 1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약 147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약 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임금소득자가 영화를 보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화관람료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임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임금소득자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이 저하되고, 정부의 세수와 복지예산이 부족해지고,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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