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블로그는 임야 상속 시 취득세는 얼마내야할까?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야란, 산림, 원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의 지목을 가진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농지나 주택과 달리 공시지가가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임야 상속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야 상속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임야의 경우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 시가 × 취득지분
- 임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 × 취득지분
취득지분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 3명이 임야를 상속받았다면, 각각 1/3의 취득지분을 가집니다.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는 1천 분의 23, 농지 외의 토지는 1천 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인 경우: (1천 분의 23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농지 외의 토지인 경우: (1천 분의 28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인 경우: (1천분의 23 + 1천 분의 4.6 + 1천 분의 2.3) × 5억 원 = 1,495만 원
- 농지 외의 토지인 경우: (1천 분의 28 + 1천 분의 5.6 + 1천 분의 2.8) × 5억 원 = 1,820만 원
임야 상속시 취득세의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지정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야 상속 시 취득세는 얼마내야할까?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야 상속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공시지가로 하고, 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하여 세무상의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다른 상속과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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