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증여 후 사망이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증여 후 사망의 개념과 세금 부과의 원칙, 절세 및 면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후 사망의 개념
증여 후 사망이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3년 후에 A 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사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B 씨는 A 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상속인들은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증여 후 사망의 세금 부과의 원칙
증여 후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상속세: A 씨의 상속인들은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의 가액은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당시의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3년 후에 A 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A 씨의 상속인들은 5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B 씨가 받은 재산이 3년 동안 7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차액인 2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A 씨가 B 씨에게 실제로 전달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그중 1억 원은 A 씨가 대신 납부한 세금이라면, B 씨는 4억 원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B 씨가 받은 재산이 3년 동안 7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차액인 3억 원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증여 후 사망의 절세 및 면제 방법
증여 후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신고: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A 씨가 사망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소신고하거나 부정신고하고, A 씨가 사망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75%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30%를,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20%를,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고,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란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납부는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공제: A 씨의 상속인들은 A 씨가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공제란 상속인별로 일정액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공제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증여 후 사망이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자진납부, 상속재산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사망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국세의 신고와 납부에 성실해야 하며, 만약 실수나 착오가 발생했다면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증여 후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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