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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장점,단점 및 2023년 개정사항

세모세무 2023. 7. 26.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일정한 매출액 이하의 개인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2023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자 내용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그 결과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1천만 원의 재화를 판매했다면,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급대가: 1천만 원

     

     

     

     

    • 공급대가 10%: 1천만 원 10% = 100만 원

     

     

     

     

    • 공급대가*10% 업종별 부가가치율: 100만 원 15% = 15만 원

     

     

     

     

     

    즉,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재화를 판매할 때 1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6.30 이전 공급분 2021.7.1 이후 공급분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음식점업 10%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0%
    숙박업 - 25%
    건설업, 운수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밖의 서비스업 30% 30%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간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은 2023년부터 몇 가지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됩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은 25%로,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의 부가가치율은 30%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적용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자격이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하고, 일부 업종의 과세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 자격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2023년부터 간이과세자 자격 신청 및 변경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자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매출액 이하의 개인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있지만, 일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2023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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