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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증여 후 매매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무상증여후 매매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고, 자녀가 그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상증여후 매매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자동차 무상증여후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한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한도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 당 5억 원, 그 외의 경우에는 10년 당 5천만 원입니다 1.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취등록세 : 취등록세는 자동차 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7%입니다. 공급가액은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으로, 차량종류별 기준가격과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부모님께서 무상증여해 주신 2018년식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할 때, 기준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시가표준액은 2천만 원 x 0.437(5년 경과) = 8,740천 원이고, 취등록세는 8,740천 원 x 7% = 611.8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한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한도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승용차는 1천만 원, 승합차는 2천만 원, 화물차는 3천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6%부터 40%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부모님께서 무상증여해주신 2018년식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할 때, 양도소득금액은 판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1,000만 원 - 0원 = 1,0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한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1,000만 원 - 1,000만 원) x 6% = 0원입니다.
마치며
자동차 무상증여후 매매시 증여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무상증여후 매매를 할 때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세금계산을 잘하셔서 증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좋은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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