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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주식증여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증여는 가족 간에 재산관리나 세금절약 등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식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와 신고방법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증여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증여의 장단점과 세금문제,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방법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식증여 시 주의할 점과 절세방안 등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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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의 장단점
주식증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자녀가 주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낮은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융통성 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세일 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손실인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증여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증여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증여 후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의 소득세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주식증여는 주식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더 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잘 운용하거나 재증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식증여의 세금문제
주식증여를 할 때는 세금문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증여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며, 수증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의 세율
증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 세율 | 공제액 |
5천만 원 이하 | 10% | 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 | 2,500만 원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0% | 7,50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15,000만 원 |
5억 원 초과 | 50% | 25,000만 원 |
예를 들어, 자녀에게 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 7억 원
-과세표준 : (7억 - 공제액) = (7억 - 15,000만) = 5,500만 원
-증여세 : (5,500만 X 세율) = (5,500만 X 40%) = 2,200만 원
증여세의 면제한도
증과세의 면제한도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면제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
-배우자 : 6억 원
-부모 : 3천만 원
-형제자매 : 1천만 원
이러한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면제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3년에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2024년에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5년에 또 1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겨주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며, 매수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22% + 주민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11% + 주민세 |
2년 이상 | 종합소득세율 |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매도하여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 1억 원
-양도소득세 : (1억 X 세율) = (1억 X (22% + 주민세)) = 약 2,530만 원
양도소득세의 공제액
양도소득세의 공제액은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공제액 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없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연간 250만 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연간 600만 원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여 연간 수익이 500만 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간 수익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증여의 신고방법
주식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증여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증여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외적으로 주식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23년 1월 1일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증여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증권 대체신청서 : 주식을 이체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 주식의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 : 주식의 매매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증여계약서 : 주식을 증여한 내용과 조건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방법 비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환율이나 해외거래소의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증여방법
국내주식의 증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의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2. 자신의 주식계좌에서 수증자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이체합니다. 이때, M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주식증권 대체신청을 하거나, 증권사에 방문하여 주식증권 대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을 이체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식증권 대체신청서,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증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해외주식의 증여방법
해외주식의 증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의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2. 자신의 해외주식 계좌에서 수증자의 해외주식 계좌로 주식을 이체합니다. 이때, 해외거래소의 영업시간과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식증권 대체신청서,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증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증여 시 주의할 점과 절세방안
주식증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증여는 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더 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잘 운용하거나 재증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식증여 후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의 소득세율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증여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증여는 면제한도 내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증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합니다.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저가로 증여합니다. 주식증여의 평가기준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세일 때 증여하면 증여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증여합니다.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연간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주식을 손실인정세액공제를 받고 증여합니다. 주식을 손실인정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실인정세액공제란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액의 일부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론
주식증여는 가족 간에 재산관리나 세금절약 등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식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와 신고방법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증여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식증여의 장단점과 세금문제,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방법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증여 시 주의할 점과 절세방안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주식증여를 할 때는 이 글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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