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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외국법인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세모세무 2023. 8. 4.

[ 목차 ]

     

    외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영업소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거나 국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회사나 출자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신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만 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95%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  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 도입: 2021년 10월, G20과 OECD가 글로벌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로 이익을 옮겨 세금 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가 낮은 세율의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해외자회사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5%의 차액을 보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 촉진: 해외유보재원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한 재원을 말합니다. 해외유보재원은 국내에 송금되지 않고 해외에 머물러 있으면, 국내경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유보재원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는 해외유보재원의 50%를 익금불산입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2023년부터 폐지됩니다. 그 대신,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뀐 외국법인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국내기업은 언제든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기업은 해외유보재원을 국내로 송금하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2. 익금불산입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익금불산입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자회사 요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려면, 해당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자회사란 국내법인이 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글로벌 최저한세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있는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혼성금융상품(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배당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낮은 세율의 국가에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배당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려면, 해당 배당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배당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외국법인 배당금 익금불산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외국법인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외국납부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배당금 지급증명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제 도입과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익금불산입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요건과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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