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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모세무 2023. 7.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급 익금불산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익금불산입이란 무엇인지 또한 해외자회사가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목차 ]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2023년 개정세법 해설
    2023년 개정세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익금불산입을 모른다면!?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기!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 - 2023년 세제개편의 핵심-

    [ 목차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자회사 배당급 익금불산입이란?"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내용은 202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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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

     

     

     

    - 국내기업이 해당 배당소득을 받은 날 현재 6개월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 해외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목적과 효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현지화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OECD와 G20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란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국가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현지화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기업의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 확보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로 낮아져,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세율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국내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대응 강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도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FAQ

    - Q: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연말정산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Q: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나머지 5%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95만 원이고, 과세대상 소득은 5만 원입니다.

     

     

     

     

    - Q: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얼마나 많은 국내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 A: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약 2천여 개 정도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Q: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왜 도입된 건가요?

     

    - A: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현지화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OECD와 G20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 Q: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A: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현지화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내기업의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 확보: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로 낮아져,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세율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 국내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대응 강화: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도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A: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업의 내국적 투자 저하: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내에 투자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부족: 정부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관리 어려움: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의 경영에 덜 관여하고, 감독하고,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가 부당한 행위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세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입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이 저하되고, 정부의 세수와 복지예산이 부족해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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