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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의 종류와 방법은?
부가가치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로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공제세액 = 매입액 (공급대가) × 0.5%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 1.1~6.30 | 예정신고 1.1.~3.31.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 7.1~12.31 | 예정신고 7.1.~9.30.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시 유의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와 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신고·납부기간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과 회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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