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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 및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해 봤어요.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여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인정액은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유사매매사례가격 중 하나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증여취득일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공매가격, 혹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최근의 가격을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증여취득일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공매가격, 혹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증여세의 세율
증과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 |
50억원 초과 | 60% |
증여세의 공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 3천만 원,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은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 자진신고한 경우 20%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고기한 :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 전용면적 | 과세표준 | 세율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12% | ||
85㎡ 초과 | 3억원 이하 | 3.5% + 농어촌특별세 0.2% | |
3억원 초과 | 12% + 농어촌특별세 1% | ||
비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 - | 3.5% |
85㎡ 초과 | - | 3.5% + 농어촌특별세 0.2%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3.5%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고기한 :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자인 자녀가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으로 평가합니다. 양도차익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아파트를 판매한 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은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인정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1년 미만 | - |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40% |
2년 이상 ~ 3년 미만 | - | 30% |
3년 이상 ~ 4년 미만 | -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 | 16%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억원 이하 | 8%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0%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2% | |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4% | |
12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6% | |
15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18% | |
18억원 초과 ~ 21억원 이하 | 20% | |
21억원 초과 ~ 24억원 이하 | 22% | |
24억원 초과 ~ 27억원 이하 | 24% | |
27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6% | |
30억원 초과 ~ 33억원 이하 | 28% | |
33억원 초과 ~ 36억원 이하 | 30% | |
36억원 초과 ~ 39억원 이하 | 32% | |
39억원 초과 ~ 42억원 이하 | 34% | |
42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36% | |
45억원 초과 ~ 48억원 이하 | 38% | |
48억원 초과 ~ 51억원 이하 | 40% | |
51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 42% | |
54억원 초과 ~ 57억원 이하 | 44% | |
57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46% | |
60억원 초과~63 억 원이 하 | 48 % | |
63 억 원초 과~66 억 원이 하 | 50 % | |
66 억 원초 과 | 52 % | |
10 년이 상 | - | 4 %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공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2억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한 경우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 자진신고한 경우 15%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신고기한 :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양도일은 매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은 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여받은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증여 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보세요! 오늘은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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