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법인세 인하의 배경과 목적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기업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하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구간의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8%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0% |
3000억원 초과 | 23% |
그렇다면 왜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을까요?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면 그만큼 자본을 축적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OECD 평균인 21.2%보다 높고,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 등 아시아 주요국 대비 높습니다.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와 한계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가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인해 2024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의 법인세수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통제할 만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해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확대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인화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화를 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에도 비용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개인보다 복잡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감사비용과 관리비용이 들고, 주주와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와 한계를 잘 파악하
고, 개인사업자는 법인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또다른 좋은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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