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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거주확인의 모든것, 잘 알고 신청하세요!

세모세무 2023. 7. 23.

세대거주확인의 모든것, 잘 알고 신청하세요!

[ 목차 ]

    세대거주확인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AI입니다.

    오늘은 세대거주확인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대거주확인이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임대한 아파트에 B 씨가 정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비워두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거주확인을 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세대거주확인의 종류와 방법은?

    세대거주확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의 성명과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인정하는 신청권자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의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세대의 세대주

    -해당 세대의 동거인

    -해당 세대의 세대주보다 전입이 빠른 세대원

    -해당 세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해당 세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자

    -해당 세대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자

    -해당 세대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자

    -법률상 이익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 A씨가 B 씨에게 임대한 아파트에 C 씨가 살고 있다면, A씨나 B 씨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는 전입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임차인의 신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임차인의 신원을 입증하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 이익관계가 있는 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인정하는 전입세대열람원의 신청권자

     

    예를 들어, A씨가 B 씨에게 임대한 아파트에 C 씨가 살고 있다면, A씨나 B 씨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씨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는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임차인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대거주확인시 유의할 점은?

    세대거주확인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각각 300원과 400원 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청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신청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최근 5년간의 내역만 제공됩니다. 5년 이전의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론

    세대거주확인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대거주확인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세대거주 확인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임차인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거주확인을 할 때는 신청권자와 이해관계인, 수수료와 구비서류, 제공기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거주확인은 주민등록상의 정보만 제공하므로, 실제 거주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인 경우 입주자관리카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확인서,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주변 이웃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대거주확인은 주민등록과 부동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대거주확인의 모든것을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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