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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세모세무 2023. 7. 21.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 목차 ]

     

    안녕하세요, 기부와 나눔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 나눔이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이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란 기부금을 지출한 사람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기부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단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정하는 단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한국학교법」에 따른 국외한국학교

       -「재외동포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학교

       -「재외동포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동포교육시설

       -「재외동포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교육단체

    소득세 감면 방법

    소득세 감면 방법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 감면 한도

    소득세 감면 한도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10 ] + [ { A ( B + C ) }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함)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

     

    2.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3

       -A: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비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액 = [{ A ( B + C ) } × 100분의 10 ] + [ { A ( B + C ) }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특별세액공제액 = [ A ( B + C ) ] × 100분의 3

       -A: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분인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혜택이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기존보다 15%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대된 공제혜택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만 해당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사항

    현행 개정안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분 : 30% 1천만원 초과분 : 3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더 강화된 사항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적용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30%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금을 하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할 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인지,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파악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국민들의 기부 문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의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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