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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후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후에는 다른 세무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이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후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란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으면 수증자는 즉시 재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후에는 이자나 배당금 등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득은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아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의 경우
부동산증여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증여를 받으면 수증자는 등기가 완료되면 재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증여를 받은 후에는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득은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임대료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수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를 받은 후에는 현금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의 양도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 1억 원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현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증여의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은 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상가건물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보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로 구분됩니다.
종합과세란 증여받은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아닌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단기보유일 때는 40%, 장기보유일 때는 6%~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단기보유일 때는 40%, 장기보유일 때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수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를 받은 후에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현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상속개시증명서, 유언증, 재산목록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증여의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은 후에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상속개시증명서, 유언증, 재산목록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면 상가건물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증여 후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잘 파악하고, 기한을 잘 지켜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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