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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일까?

세모세무 2023. 7. 17.

[ 목차 ]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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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일까?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공제액의 변화

    2023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공제액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구간에 따른 것입니다.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구간은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구간보다 한 단계 더 추가된 것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급여액의 절반만큼 공제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66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급여액인 3천만 원의 절반인 1천5백만 원을 공제액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의 목적과 효과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세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약 1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비를 저하시키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저축과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FAQ

    - Q: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에 연말정산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Q: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공제액 = Max {50만원 - (1.2억 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 원}

       

     

    - 예) 총급여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공제액 = Max {50만 원 - (3천만 원 x 1/2), 20만 원} = 35만 원

     

     

     

     

    - Q: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는 얼마나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 A: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만 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치며

     

    2023년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는 소득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개선과 세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과 경기 위축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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