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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증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증여란 주식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증여를 받은 후에는 다른 세무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식이 배당을 지급하거나 양도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증여의 올바른 방법과 함께 주식증여 후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증여의 올바른 방법
증권계좌 이체
주식증여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증권계좌 이체입니다. 증권계좌 이체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증권계좌 간에 주식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증권계좌 이체를 하려면 먼저 증권사에 가서 수증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주당 1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증자의 계좌로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송금하면 됩니다. 송금한 주식은 바로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송금한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100주의 A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A주식의 현재가격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송금하는 도중에 A주식의
가격이 11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이 경우, 부모는 1000만 원(10만 원 x 100주)이 아니라 1100만 원(11만 원 x 100주)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
주식증여의 다른 방법은 유가증권 양도계약입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이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증권을 받을 사람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양도계약을 하려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양도하는 증권의 종류와 수량, 양도가격, 양도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증권사에 가서 증권을 인출하고,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증권사에 가서 증권을 입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증권계좌 이체보다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100주의 A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A주식의 현재가격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유가증권 양도계약서에 양도가격을 5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500만 원(5만 원 x 100주)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여 후 발생하는 세무이슈
주식증여받은 후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증여를 받은 후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A주식 100주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주식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10만 원(1000원 x 100주)의 배당소득을 받게 되며, 이는 수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증여받은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증여를 받은 후에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A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A주식 100주를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양도기간과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기간이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양도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양도, 1년 이상이면 장기양도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양도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A주식 100주를 증여받았을 때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5만 원 x 100주)이고,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은 1500만 원(15만 원 x 100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수증자의 양도기간은 2년이고, 소득세 과세표준은 3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수증자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 = 1500만원 - 500만 원 - 0
-양도소득 = 1000만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x 세율
-양도소득세 = 1000만 원 x 15%
-양도소득세 = 150만 원
따라서 수증자는 주식을 양도한 후에 1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유가증권 양도계약서, 주식증권 등이 있습니다.
주식증여받은 후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
주식증여를 받은 후에는 수증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상속되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상속개시증명서, 유언증, 재산목록서 등이 있습니다.
결론
주식증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증여는 증권계좌 이체와 유가증권 양도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증여를 받은 후에는 배당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잘 파악하고, 기한을 잘 지켜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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