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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족 간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정당한 상속·증여를 보장하고, 가족의 복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의 종류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목적 출연재산이나 장애인이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각각의 비과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충족할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 : 6억 원 이내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의 예시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A(아버지)가 B(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B가 미성년자라면, 공제금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C(조부)가 D(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D는 C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D가 10년 이내에 C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예시 3) E(장애인)가 F(친구)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E는 F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5억 원을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단, E가 생존기간 동안 F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의 중요성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복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을 잘못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 출연재산이나 장애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친족간 비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주고받거나, 가공의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세법상의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친족 간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간의 정당한 상속·증여를 보장하고, 가족의 복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친족간 비과세 기준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비과세 기준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을 잘못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 간 비과세 기준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세법상의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친족간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른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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