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증여세 미신고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상속과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벌금은 가산세와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과태료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는 증여세의 벌금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증여세 가산세의 변경
신고 불성실 가산세
현재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에 40%인 400만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에 20%인 200만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현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하루당 0.0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인 2021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1년 10월 31일에 납부한 경우, (1천만원×0.03%)×31일=93만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인 2023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3년 10월 31일에 납부한 경우, (1천만원×0.025%)×31일=77만5천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태료의 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재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5%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 내용 거짓 또는 누락 과태료
현재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누락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5천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1억원-5천만원)×10%=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신고 내용 거짓 또는 누락 과태료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아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5천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1억원-5천만원)×5%=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증여세 미신고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가산세와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의 벌금이 인하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에서 20%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0.03%에서 0.025%로,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10%에서 5%로, 신고 내용 거짓 또는 누락 과태료는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렇게 증여세의 벌금이 인하되는 이유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실거래가와 시가인정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제한도와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합니다.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실거래가와 시가인정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줄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제한도와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세의 벌금이 인하되더라도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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