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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시 현금증여랑 부동산증여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결혼이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시 현금증여랑 부동산증여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증여
현금증여란?
현금증여란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현금증여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증여 방법으로, 별도의 계약서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증여를 하려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됩니다. 단, 송금할 때에는 반드시 증여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비용 증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증여를 하면 수증자는 즉시 재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장단점
현금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고 편리하다: 별도의 계약서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송금만으로도 가능하다.
-세금이 낮다: 현금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평가차이가 없으며, 취득세나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유도가 높다: 수증자는 받은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현금증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소득세가 발생한다: 수증자가 받은 현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금 등의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 현금증여는 계약서나 등기가 없으므로, 증여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증여
부동산증여란?
부동산증여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증여는 현금증여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증여 방법으로, 증여계약서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증여를 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과 주소
-증여할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일시와 방법
-증여의 조건과 목적
-증여자와 수증자의 서명
부동산증여를 하면 수증자는 등기가 완료되면 재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의 장단점
부동산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가 오른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이 절세된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로 평가되므로, 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비과세한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자산이 보호된다: 부동산은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으며, 압류나 가압류에도 저항할 수 있다.
부동산증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롭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비용과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이 많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발생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자유도가 낮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증여자에게도 세금이 되돌아갈 수 있다.
결론
증여시 현금증여랑 부동산증여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증여는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는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가치가 오르고 세금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 현금증여랑 부동산증여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재산상황, 증여목적,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치, 세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현금이 많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재산을 바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재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로 평가되므로, 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한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므로, 장기적인 유지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평가차이가 없으며,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증여시 현금증여랑 부동산증여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중하게 비교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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