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무엇이며 세금계산서의 종류 발행 및 수취 기한 수취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 또한 과태료 피하는 법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 잘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매출과 매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 세금계산서의 종류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하고 전송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2023년부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면세포함)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란 종이로 인쇄하여 발급하고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과 관리가 번거롭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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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기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5일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2023년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1월 25일)까지만 발행한다면 지연 발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율이 낮아집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 기한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2023년 2월 10일까지 수취해야 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1월 25일)까지만 수취한다면 지연 수취로 간주되어 가산세율이 낮아집니다.
4.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
가산세란 세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액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태료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하거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부과합니다.
4.1 세금계산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제대로 전송 및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때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발행자 (공급자) :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수취자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4.2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기한 (익월 10일)을 넘겼지만, 확정신고 때 (7월 25일, 1월 25일)까지는 발행한 경우입니다.
발행자 (공급자) :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수취자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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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기한 (익월 10일)을 넘겼지만, 확정신고 때 (7월 25일, 1월 25일)까지는 수취한 경우입니다.
발행자 (공급자) :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수취자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4.4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및 수취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 내용과 다르게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즉, 위장, 가공, 과다기재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행자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 3%**의 가산세와 1천만원 ~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수취자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의 **2% ~ 3%**의 가산세와 1천만 원 ~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세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이러한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종이세금계산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행 및 수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때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세법을 준수하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사업자들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지식을 잘 갖추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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