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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사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란?
공동사업 과세특례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를 동업기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의 의의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업기업은 한 번만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기업은 법인과 달리 자유로운 출자와 탈퇴가 가능하고,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의 종류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크게 일반적용과 선택적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용은 법률상 특정한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선택적용은 동업기업이 신청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용
일반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법무, 회계법인 등)
*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신탁재산
* 특수목적회사
* 특수목적법인
* 기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
선택적용
선택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민법상 조합
* 상법상 합자·익명조합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상 합자·익명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공동사업 과세특례의 조건과 절차
공동사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건
*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은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은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은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 일반적용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선택적용의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의 장단점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출자와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동업기업은 법인과 달리 주식의 발행과 매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출자와 탈퇴가 용이합니다.
* 사원간의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은 사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므로, 사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소득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부담스럽습니다. 동업기업은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명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동업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동업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동업자의 동의와 법인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동업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에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피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일반적용과 선택적용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동사업 과세특례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동업기업은 자신의 사업상황과 목적에 맞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사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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