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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세모세무 2023. 7. 28.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성질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거나 선택과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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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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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나 할인액 등을 말합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등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 등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금액을 말합니다.

     

     

     

    * 기타 소득 : 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단, 의료보건용역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 연금소득 : 사적연금의 경우 연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단,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단,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받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 :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 :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5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은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됩니다.

     

     

     

    * 의료보건용역 소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의료보건용역 소득은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되기도 합니다. 분리과세란,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상황과 목적에 맞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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