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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결산 및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나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공연이나 전시회에 초대하거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원래 접대비라고 불렸으나, 2023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
결산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기업회계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 증빙자료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단, 3만 원 이하의 소액지출은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 기업회계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임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비용이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익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 한도액 : 중소기업은 3600만원 X 사업개월수 / 12개월, 일반기업은 1200만 원 X 사업개월수 / 12개월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액 :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면 수입금액 X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면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X 0.2%, 500억 원 초과면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X 0.03%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액 : 문화 예술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 등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우, 일반 한도액과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액의 합계액 X 20%
* 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단, 3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은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 세법상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임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비용이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결론
결산 및 세무조정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회계와 세법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익금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고, 한도액을 준수하고, 개인적 비용이나 과다한 경조사비를 피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도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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