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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 분리과세란? 장단점 및 어떤방식이 좋은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28.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는 소득세의 과세 방식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는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일정 세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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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과세는 본인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2023년에 사업소득 5천만 원, 근로소득 3천만 원, 기타 소득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9천만 원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A 씨는 필요경비,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일정한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2023년에 배당소득 2천만 원, 당첨소득 1천만 원, 특강료 200만 원을 받았다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B 씨는 배당소득은 15.4%, 당첨소득은 22%, 특강료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필요경비나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장단점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과세의 장점은 다양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근로소득에서 연금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과세는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의 단점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소득 5천만 원, 근로소득 3천만 원, 기타 소득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9천만 원의 종합소득에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A 씨가 사업소득만 9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9천만 원의 종합소득에 15%와 24%의 세율을 분할적용받게 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의 장점은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배당소득 2천만 원, 당첨소득 1천만 원, 특강료 200만 원을 받았다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15.4%, 22%, 14%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는 합산과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또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되거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배당소득과 당첨소득은 원천징수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특강료는 간편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의 단점은 필요경비나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특강료를 받기 위해 교통비나 교재비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무조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특강료를 받았다면, 특강료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무조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은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특강료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 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6%, 15%, 24%, 38%, 40%의 다단계 세율을 적용받으며, 근로소득은 6%, 15%, 24%, 35%, 38%의 다단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이 높을수록 합산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은 15.4%, 당첨소득은 22%, 특강료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세율이 낮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와 공제: 필요경비와 공제는 합산과세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와 공제가 많을수록 합산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산과세와 분리과세는 소득세의 과세 방식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는 본인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지만, 필요경비나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분들께서는 본인의 현재 소득 상황과 미래의 계획을 고려하여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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