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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개인단체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24.

기부금 개인단체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금 개인단체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부금이란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세법상 손금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금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을 낼 때 공제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줄어들어 결국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손금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손금 또는 세액공제의 한도와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부금이 어떻게 손금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 또는 세액공제 방법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손금 또는 세액공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헌금, 국립대학병원에 시설비나 연구비를 기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 재난구역 이재민 구호품의 가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법정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기증한 경우,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나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천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9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공익단체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에 기증한 경우 소득의 10%까지만 손비로 인정되고, 공익단체에 기증한 경우 소득의 30%까지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기증한 경우 소득의 30% (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천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내면 세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기증한 경우 소득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증한 경우 세액에서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증한 경우 세액에서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기증한 경우 세액에서 (15% x 3천만 원) + (35% x 2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사주 조합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3천만 원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7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부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기부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발행일자와 발행기관, 발행번호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2월~5월 사이에 가능하며,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정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기부금 개인단체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금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입니다.

     

    기부금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부금은 다른 손금 또는 세액공제 방법을 가

     

    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출하고,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우리가 기부한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므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절약하는 것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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