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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

세모세무 2023. 8. 19.

[ 목차 ]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기 싫다면,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 학자금 증여, 생활비 증여, 보험료 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 관련 내용이에요 참고해 보세요!

     

     

     

     

    ✅ 가족 간 계좌이체 모르면 상속세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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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의 표입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3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2028년에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한 경우, 2028년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른 글도 있어요!

     

     

     

     

    ✅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주는 경우 증여세 얼마?

     

     


     

     

    2.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4가지)







    증여세를 내기 싫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이란,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 자녀가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된 해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 자녀가 30살이 된 해에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재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할 수 있고,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증여한 금액이 자산 증식에 사용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2 학자금 증여

     

     

     

     

     

    학자금 증여란,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자녀가 입학할 학교의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확인합니다.

     

     

     

     

    • 자녀의 이름으로 학교에 입학금을 납부하거나, 자녀의 계좌로 입학금을 이체합니다.

     

     

     

     

    • 자녀가 재학하는 동안 매 학기마다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납부하거나, 자녀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자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증여한 금액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3 생활비 증여

     

     

     

     

     

    생활비 증여란, 자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자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상합니다.

     

     

     

     

     

    •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합니다.

     

     

     

     

    • 자녀가 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금액을 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주고받은 금액의 용도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4 보험료 증여

     

     

     

     

     

     

     

    보험료 증여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자녀의 나이, 건강, 재무상황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 보험료를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부모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 보험계약이 만기 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자녀의 재무적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증여할 수 있고, 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결론

     

     

     

     

     

     

    이상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내기 싫다면,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 학자금 증여, 생활비 증여, 보험료 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증여와 상속에 관한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도 도움되실 거예요!

     

     

     

    ✅ 2023년도 상속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죠?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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