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기준도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감되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부담부 증여의 세금 구조
-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증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일부 유상으로, 일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부담부 증여하면, 5억 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5억원은 무상증여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부담부 증여하면, 5억원은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단,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부담부 증여하면, 5억 원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이 (1% ~ 4%)이 적용되고, 나머지 5억원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0% ~ 2%)이 적용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절세 방법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소유주택이 1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증여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85㎡ 이하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이 (1% ~ 4%)이 적용되므로, 인수한 채무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론
이상으로,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증여세 공제액, 취득세 감면 요건 등을 잘 파악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증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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