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현금을 주고받을 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각 관계별 금액이 상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글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상속과 증여세 개념 알고 있어야 이해가 잘돼요!
✅ 친족 간 증여세 : 가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
1. 가족 간 계좌이체란?
가족 간 계좌이체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이나 학비를 보내주거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공유하거나, 친척이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주고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족의 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의 문제점
그러나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1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
- 주고받은 금액을 자산 증식에 사용하는 경우
- 주고받은 금액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사전증여로 간주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사전증여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2.2 사전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한 경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한 경우
즉,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확인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 가족 간 계좌이체 확인사항
3.1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주고받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고받는 금액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를 명시하지 않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고받는 금액의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메모 등을 남겨두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고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2 다음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액의 표입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4. 결론
이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족의 정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확인사항을 잘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는 항상 잘 알고 계시는 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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