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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혜택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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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낮춘다… 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1.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대책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19만 9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7.5%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불황, 사회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혜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혜택
다자녀 가구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이 2자녀로 바뀝니다. 즉, 2자녀 이상 가구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특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5%~7% 정도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경우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취등록세를 140만 원~200만 원까지 면제받거나 감면받고,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육: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3.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점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거주 지역의 주택관리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특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고, 특공 당첨자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자동차: 자동차 판매점에서 자동차 구입할 때 함께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 문화: 각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나 다자녀 우대카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교육: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나 다자녀 우대카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4. 결론
이상으로 정부 다자녀혜택기준 변경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대책,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혜택,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다자녀 가구에 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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