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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권 이전 | 영업용 화물차 | 자가용 화물차 |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세모세무 2023. 8. 21.

[ 목차 ]

     

     

    화물차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소유권 이전이란,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화물차 소유권 이전은 단순히 차량의 명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등록, 보험, 세금, 법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어떤 서류와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화물차 소유권 이전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 비용,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하세요? 양도증명서 서류 양식 준비 필수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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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물차 소유권 이전의 종류







    화물차 소유권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이고, 두 번째는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의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의 허가와 등록도 함께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합니다.

     

     

     

     

     

    즉, 영업용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려면 운송사업 허가증과 차량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차량 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차고지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1.2 양도인(판매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2통 (자동차 매도용 1통, 용도 없이 1통)

     

     

     

     

    • 인감도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차량 총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1.3 양수인(구매자) 서류

     

     

     

     

     

     

    • 인감증명서 3통

     

     

     

     

    •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1통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종사자 자격증

     

     

     

     

    • 차고지증명서 (2.5톤 이상)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지역변경 시 번호판

     

     

     

     

    1.4 비용

     

     

     

     

     

    • 취등록세: 차량가격의 5% (지방세)

     

     

     

     

    • 수입인지세: 취등록세의 0.4% (국세)

     

     

     

     

    • 등록면허세: 차량가격의 0.8% (지방세)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환비용: 1만 원

     

     

     

     

    • 이전등록신청수수료: 3천 원

     

     

     

     

    1.5 절차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감도장을 찍는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이 운송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운수관리과에 방문하여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한다.

     

     

     

     

    4. 허가가 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한다.

     

     

     

     

    5.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새로운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받는다.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는 허가 및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압류, 저당,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이란,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다른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허가와 등록은 관련되지 않으므로, 차량의 명의만 바꾸면 됩니다.

     

     

     

     

     

    즉, 자가용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려면 차량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2.1 양도인(판매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매도용)

     

     

     

     

    • 인감도장

     

     

     

     

    2.2 양수인(구매자)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1통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지역변경 시 번호판

     

     

     

     

    2.3 비용

     

     

     

     

    • 취등록세: 차량가격의 5% (지방세)

     

     

     

     

    • 수입인지세: 취등록세의 0.4% (국세)

     

     

     

     

    • 등록면허세: 차량가격의 0.8% (지방세)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환비용: 1만 원

     

     

     

     

    • 이전등록신청수수료: 3천 원

     

     

     

     

    2.4 절차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감도장을 찍는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이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한다.

     

     

     

     

     

    4.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새로운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받는다.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은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보다는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압류, 저당,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를 구매한 후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화물차 소유권 이전은 차량의 용도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종류와 서류, 비용, 절차가 적용됩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 허가와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권 변경은 차량의 명의만 바꾸면 되므로 간단하고 빠른 과정이지만, 계약서 작성과 차량 상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를 구매한 후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소유권 이전

     

     

     

     

     

     

     

     

    화물차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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