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사단법인 차량등록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이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공헌이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의 차량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차량등록 하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 사단법인 차량등록 하는법
신규등록 시 필요한 바로가기 사이트 알고 계세요?
일반차량 신규등록시 필요 서류 알고 싶으세요?
✅ 차량등록 시 필요서류 신규등록 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1.1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수입하여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은 지방자치단체 or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시운행허가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등록은 차량 취득 후 열흘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시운행허가 이후 10일 이내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과태료 3만 원,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붙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신규등록신청서(관청에 있음),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사용 본거지 확인 가능 서류, 책임 보험가입증명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록 시 납부해야 함), 공채매입 필증(등록하면 매입)
사단법인 서류: 정관 or 규약, 인가서, 고유번호증, 회의록(대표 + 4명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인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수입차량 서류: 배출가스인증서, 안전검사증, 소음인정서,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신고필증
LPG차량 서류: 보훈대상자일 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때 - 장애인 복지카드
1.2 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기존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전등록은 신규등록만큼 임시허가일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매매인의 경우에는 매매 후 15일 이내, 증여라면 20일 이내에,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모두 동일한 조건이나,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이전 등록신청서, 신 소유자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신 소유자 신분증, 공동명의일 경우엔 등록합의서
대리등록: 신 소유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증여 시 필요한 서류: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 시 필요한 서류: 상속개시확인원 or 상속재산목록신고필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마치며
이상으로, 사단법인 차량등록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공헌이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차량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차량등록을 하시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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