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계산은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등록 시 차량등록과 에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 될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규등록 절차 간략 표기
1. 신규 등록 신청서 접수 (임시 번호판 지참 필)
👇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3.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4.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5. 대금 납부 등록증 수령
👇
6. 번호판 구매 장착
✅이전등록 절차 간략 표기
1. 이전 등록 신청서 접수
👇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3.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4.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5. 중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신규등록 구비서류(비사업용) 및 추가사항
✅이전등록 구비서류(비사업용) 및 추가사항
✅오늘은 차량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신규등록이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와 차량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차량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기존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은 모두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준비물,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신규등록 절차와 비용
차량신규등록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10일 이내에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 당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량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제작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증권
*비용*
- 취득세: 차량의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지역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서울은 7%, 경기는 5%, 부산은 4% 등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별로 매입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서울은 20%, 경기는 15%, 부산은 10% 등입니다.
- 번호판대금: 차량번호판을 만드는 비용으로, 보통 6,800원 또는 대형 8,200원입니다.
- 등록면허세: 차량번호판을 등록하는 비용으로, 보통 15,000원입니다.
- 수입증지: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로, 보통 1,000원 또는 1,500원입니다.
- 수입인지: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로, 보통 3,000원입니다.
✅차량신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에 방문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등록창구에서 서류를 검토받고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취득세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농협에서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을 납부합니다. 수입증지와 수입인지도 구입합니다.
4. 다시 차량등록창구에서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5. 번호판발급소에서 번호판대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6. 번호판탈부착소에서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2. 차량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차량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 방식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짜 기준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짜 기준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과태료로 10일 이내에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 당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량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검사합격증명서
- 자동차보험증권
*비용*
- 등록면허세: 차량번호판을 등록하는 비용으로, 보통 15,000원입니다.
- 수입증지: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로, 보통 1,000원 또는 1,500원입니다.
- 수입인지: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로, 보통 3,000원입니다.
✅차량이전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에 방문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등록창구에서 서류를 검토받고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증지와 수입인지도 구입합니다.
4. 다시 차량등록창구에서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5. 번호판탈부착소에서 기존의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3. 결론: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은 잘 구분해서 신청하자
이렇게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은 모두 법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세요.
-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잘 준비하고,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 차량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차량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담부증여 | 세금구조 | 절세방법 (0) | 2023.08.19 |
---|---|
사단법인 차량등록 하는법 | 신규등록 | 이전등록 (0) | 2023.08.18 |
부가세 환급조사란? | 왜필요한가? | 환급조사 대비 (0) | 2023.08.18 |
과소신고 가산세 | 계산방법 | 감면방법 | 부당행위로 과소신고 (0) | 2023.08.18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 가산세의 계산 방법 | 가산세의 한도 (0) | 2023.08.18 |
소득세법이란 | 주요내용 | 최신 개정사항 (0) | 2023.08.18 |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 적용 조건 | 최신기준 (0) | 2023.08.18 |
증권 매입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 | 2023년 한국회계기준원 최신기준 (0) | 2023.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