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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방법 및 과소신고가산세 까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8.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세무상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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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란 무엇인가요?

 

 

 

 

무신고가산세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와 납부할 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기한 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신고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 후신고를 하면 빨리 신고할수록 많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납부할 세금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개월 후에 기한 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100만원 * 무신고가산세: 14만 원 (100만 원 x 20% = 20만 원이지만, 기한 후신고로 3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약 4,400원 (100만 원 x 0.022% x 60일)

 

 

* 총 납부할 금액: 약 118만4,400원

 

 

 

과소신고가산세란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란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와 적게 신고한 세액의 4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진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빨리 신고할수록 많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10% 감면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200만 원의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실수로 10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국세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6개월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1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5만 원 (100만 원 x 10% = 10만 원이지만, 수정신고로 5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약 8,800원 (100만 원 x 0.022% x 180일)

 

* 총 납부할 금액: 약 113만 8,800원

 

 

 

 

수정신고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내용 살펴보실래요? <<<바로가기

 

 

 

결론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무상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의뢰하면 정확하게 신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방법 및 과소신고 가산세 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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