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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무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이란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조정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 신고조정은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정의 기본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조정 사례
결산조정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 접대비, 기부금 등이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반영된 금액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2023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 한도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1억원 중 8000만 원 만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합니다.
즉, A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8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신고조정 사례
신고조정은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이자 등이 신고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해서라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자회사인 C회사에게 2023년도에 가지급금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와 C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시장이자율인 5%로 산출한 이자 2500만원을 익금가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즉, B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2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결론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조정 과정입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 신고조정은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르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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