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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이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 비용을 회계상과 세무상으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처분손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업무사용비율, 한도액, 이월액 등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또는 유보처분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비용의 세무조정 방법과 예시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가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으로는 잔존가치를 제외한 구입가액을 5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상각하는상각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잔존가치를 제외한 구입가액의 80%를 4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상각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 (구입가액 - 잔존가치) x 80% ÷ 4
* 구입가액 = 업무용 승용차의 실제 구입 금액
* 잔존가치 = 업무용 승용차의 잔존 가치로서, 구입가액의 10%로 한다.
세무조정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나 감가상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 1월 1일에 5천만원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조정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회계상 감가상각비 = (5천만원 - 5백만 원) ÷ 5 = 900만 원
*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 (5천만원 - 5백만 원) x 80% ÷ 4 = 800만 원
따라서 A 법인은 2023년도에 회계상으로는 9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800만 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유보된 100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란,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차량유지비에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세차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유지비는 회계상으로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업무사용비율과 한도액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주행거리 =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에 기재된 업무용 주행거리의 합계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에 기재된 총 주행거리의 합계
업무사용비율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정하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간주업무비율을 적용합니다. 간주업무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간주업무비율 = 기준인정비용 ÷ 실제관련비용
* 기준인정비용 = 1천 5백만원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 실제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의 합계
업무사용비율은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나 감가상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 1월 1일에 5천만원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회계상 차량유지비와 세무조정 차량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회계상 차량유지비 = 실제 발생한 금액 = 2천만원
* 세무조정 차량유지비 = (기준인정비용 ÷ 실제관련비용) x 실제 관련비용
* 기준인정비용 = 1천 5백만원
* 실제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800만 원 + 2천만 원 = 2천8백만 원
* 세무조정 차량유지비 = (1천 5백만원 ÷ 2천8백만 원) x 2천8백만 원 = 약 1천5백만 원
따라서 A법인은 2023년도에 회계상으로는 2천만원의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1천5백만 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5백만 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유보된 5백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1천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처분손실
처분손실이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처분손실은 회계상으로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업무사용비율과 한도액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의 세무조정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한도액 = (처분가액 - 잔존가치) x 업무사용비율
* 처분가액 = 업무용 승용차의 실제 처분 금액
* 잔존가치 = 업무용 승용차의 잔존 가치로서, 구입가액의 10%로 한다.
한도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후 감가상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 12월 31일에 2천만원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회계상 처분손실과 세무조정 처분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회계상 처분손실 = 구입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처분가액
* 구입가액 = 5천만원
* 감가상각 누계액 = 900만 원 x 1년 = 900만 원
* 처분가액 = 2천만원
* 회계상 처분손실 = 5천만 원 - 900만 원 - 2천만 원 = 2천1백만 원
* 세무조정 처분손실 = (처분가액 - 잔존가치) x 업무사용비율
* 잔존가치 = 구입가액의 10% = 5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 기준인정비용 ÷ 실제관련비용
* 기준인정비용 = 1천 5백만원 * 실제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800만 원 + 2천만 원 = 2천8백만 원
* 업무사용비율 = (1천 5백만원 ÷ 2천8백만 원) x 100% = 약 53.57%
* 세무조정 처분손실 = (2천만원 - 5백만 원) x 53.57% = 약 7백86만 원
따라서 A 법인은 2023년도에 회계상으로는 2천 1백만원의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7백86만 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1천3백14만 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유보된 1천3백14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의 비용을 회계상과 세무상으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처분손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업무사용비율, 한도액, 이월액 등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또는 유보처분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과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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